공무원2008. 12. 17. 21:35

9급 ․ 기능직 공무원 공채 1% 이상, 저소득층으로 선발

- 「공무원 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국회에서 의결(12.13)됨에 따라, 저소득층 선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2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채용하게 된다.

선발예정인 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약 154만명)

□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09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선발인원의 1%(65명: 국가 25명, 지방 40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능직채용시험에서도 채용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게 된다.

※ ’07년 기능직 채용인원 : 국가 1,039명, 지방 844명

○ 저소득층 채용에 관한 상세 시험계획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의 수정공고 등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그간 소외 계층 자녀, 취업준비 중인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행정인턴 등으로 채용해 왔으며, 이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 이와 함께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서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최대 임용대기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조직개편 등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있는 임용대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조직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대기 기간을 6개월 단축하게 되었다.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최대 2년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6개월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출처 : http://www.mopas.go.kr/


Posted by 多笑